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통과! 2026년 적용 일정 알아보기

2025. 8. 27. 22:34뉴스

2025년 국회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은 오는 202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실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사와 학교장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교육 목적의 활용, 긴급 상황 대응, 장애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습권 보장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인권 침해, 실효성 부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스마트폰 금지 정책과 비교하며, 한국 사회에서도 ‘스마트폰 없는 교실’이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배경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은 2025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근거로 합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 저하와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추진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이미 여러 차례 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요구했고,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이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OECD 보고서에서도 한국 학생의 65%가 수업 중 스마트폰으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답하면서 법안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2026년 시행 일정

이번 법은 2026년 시행 일정에 따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는 모든 학교 수업에서 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강제됩니다.

 

그동안 일부 학교는 학칙을 통해 스마트폰을 수거하거나 제한했지만 이번에는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로 시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 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맞춰 ‘스마트폰 없는 교실’을 준비해야 하며, 학부모도 자녀 교육과 스마트폰 관리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일과 세부 규정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시행 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 조항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의 기기 사용을 제한하지만 몇 가지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교사 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 교육적 목적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교과서 활용, 온라인 시험 응시 등은 허용됩니다.

 

둘째,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애 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조 기기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부작용을 줄이고, ‘스마트폰 없는 교실’을 실현하면서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교육계 반응

교육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찬성 측은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수업 중 스마트폰으로 게임, SNS, 동영상에 몰두하는 사례가 많아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반면 반대 측은 법으로 일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우려합니다. 이미 많은 학교가 자체 규정으로 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하고 있는데 굳이 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학부모들 역시 “교육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아이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이 공존합니다.

 

해외사례 비교

스마트폰 없는 교실은 해외에서도 중요한 교육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일부 주 역시 학부모 준비와 교사 교육을 병행하며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해외사례 비교는 한국의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해외에서는 시행 초기 반발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학습 효율이 개선되고 교실 문화가 안정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2026년 시행 일정이 지나면 점차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학부모 준비

학부모 준비는 이번 정책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며 스마트폰 없는 교실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별 운영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자녀의 학습 도구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법 시행 후 혼란을 줄이고 자녀가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효성 논란

실효성 논란은 이번 법안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집에 두지 않고 공기계를 들고 올 수 있으며 쉬는 시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완전한 차단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법적 강제력만으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회피 방법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학생 자율 규제 문화와 병행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전망

이번 법안은 단순히 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그치지 않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향후에는 인공지능 기기,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이 교실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은 그 시작점에 불과하며 앞으로 교육계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관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국은 ‘스마트폰 없는 교실’을 실현하며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협력해 법의 취지를 살려낼 때, 이번 정책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교육 혁신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