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2. 21:36ㆍ토지 상속
토지 상속을 완료한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후 등기부등본의 오류를 뒤늦게 발견한다. 대표적으로 이름 오기, 주소 오탈자, 면적 착오, 지분 비율 잘못 기재 등이 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 오류는 단순 행정 착오처럼 보여도 법적 소유권 증명 문제, 매매 제한, 세금 문제, 분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토지 상속 후 다른 상속인과 지분을 나누거나 매각을 진행하려면 등기부등본의 정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오류를 발견했다면 즉시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오류의 주요 유형
토지 상속 후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오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오류 유형 | 설명 | 정정 방법 |
| 기재 착오(오타) |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오기 | 간단한 신청으로 정정 가능 |
| 면적·지목 오류 | 지적도와 불일치, 면적 잘못 기록 | 지적측량 후 정정 필요 |
| 지분 비율 오류 | 상속인별 지분이 다르게 기재 | 협의서 및 상속등기 서류 재제출 |
| 명의자 오류 |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된 경우 | 등기무효 확인 소송 필요 |
| 법률적 오류 | 상속 절차 누락, 등기 원인 잘못 기재 | 법원 확인 절차 필요 |
이 중 가장 흔한 것은 주소·성명 오기, 가장 복잡한 것은 지분 또는 명의 오류다.
등기부등본 오류 발견 시 첫 단계
토지 상속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해야 한다.
- 등기부등본 원인 확인
- 상속등기 신청 시 서류에 오기가 있었는지 확인
- 등기소의 단순 입력 실수인지, 서류 자체의 오류인지 구분
- 관할 등기소 문의
- 등기부 정정은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서만 가능
- 등기 담당자에게 오류 유형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음
- 정정 방법 결정
- 단순 오기 → ‘정정 신청서’ 제출
- 중대한 오류(지분, 명의 등) → ‘경정등기’ 또는 ‘말소 후 재등기’ 필요
정정 절차 상세 안내
① 단순 기재 오류의 경우
- 대상: 이름, 주소, 생년월일, 오탈자 등
- 신청 주체: 등기권리자(상속인) 또는 대리인
- 필요 서류:
- 등기부등본 사본
-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기존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 처리 기간: 약 7일 이내
- 비용: 수수료 약 1~3만 원 수준
② 면적·지목 오류의 경우
- 대상: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
- 절차:
-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지적측량 의뢰
- 측량결과서를 등기소에 제출
- 정정등기 신청
- 비용: 측량비(10~30만 원) + 등기수수료
③ 지분 비율 또는 명의 오류의 경우
- 대상: 상속인 지분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타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 절차: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관계서류 재검토
- 등기소에 ‘경정등기 신청’ 또는 ‘등기말소 신청’
- 경우에 따라 법원 등기말소소송 진행
- 비용: 수십만 원 ~ 수백만 원 (변호사 비용 별도)
등기부 정정 관련 비용 정리
| 구분 | 행정 수수료 | 추가 비용 | 비고 |
| 단순 기재 오류 | 1만~3만 원 | 없음 | 등기소 자체 처리 가능 |
| 면적·지목 오류 | 1만~3만 원 | 지적측량비 10~30만 원 | 국토정보공사 의뢰 |
| 지분 오류 | 2만~5만 원 | 법무사 대행비 약 10만 원 | 협의서 재작성 필요 |
| 명의 오류 | 3만~10만 원 | 변호사 선임 시 수십만 원~ | 소송 필요 가능 |
※ 행정 수수료는 관할 등기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정 절차 시 유의사항
- 오류 입증 자료 확보
- 단순히 “틀렸어요”만으로는 정정 불가
- 반드시 주민등록초본, 지적도, 상속협의서 등 증빙 필요
- 공동상속인 합의 필수
- 지분 오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1인만 신청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다.
- 등기 정정 전 거래 금지
- 오류 상태의 등기부로 매매·담보 제공을 하면 법적 분쟁 발생
- 반드시 정정 후 거래해야 안전하다.
- 대리인 선임 시 주의
-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 수수료·위임장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실제 사례
사례 1: 이름 오탈자 정정 성공
A씨는 부친의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에 이름이 ‘김상원’이 아닌 ‘김상윤’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정정등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일주일 만에 수정이 완료됐다.
사례 2: 지분 비율 오류로 재등기
B씨는 형제들과 2:2:1로 나누기로 한 상속 토지가 등기부에는 3:1:1로 기재돼 있었다.
법무사 실수로 판명되어 협의서를 다시 작성하고 경정등기를 진행, 2개월 만에 수정됐다.
토지 상속 후 등기부 확인은 ‘필수 점검 항목’
토지 상속을 마쳤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등기부등본에 작은 오류라도 존재한다면, 향후 매매·개발·세금 처리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등기 완료 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검토해야 하며 오류가 있다면 즉시 정정 신청 또는 경정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오류의 원인이 단순 실수인지 법적 문제인지 구분해 필요 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결국 토지 상속 후 등기부등본 정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상속 재산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마지막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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